국민의힘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 승인안을 보류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 "서울시당에서 입당 불허 결정을 내렸고, 박 구청장 본인이 이의신청해 최고위에 (재입당 승인)안건이 올라왔다"며 "최고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려 사실상 재입당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8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구청장의 재입당을 불허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이 일자 2023년 2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박 구청장은 2024년 10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재판 연기 요청에 따라 2심 재판은 중단됐다.
최 대변인은 박 구청장 복당 안건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향후 추가 논의가 있을지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재입당 안건의 최고위 의결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을 밝힌 최고위원도 있었다. 하지만 (재입당) 승인 의사를 밝힌 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