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이혼합의서 공개 "3억 2000만원, 언제 받을 수 있나"

입력 2026-03-19 10:58
수정 2026-03-19 10:59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인 최병길 PD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혼 합의서 전문을 공개했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최 PD는 서유리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분할금으로 총 3억23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기한을 넘길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2019년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된 서유리와 최 PD는 2024년 3월 파경 소식을 전했고 그해 6월 초 이혼 조정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서유리는 대출 관련 문제로 전 남편과 심각한 대립을 겪고 있음을 수차례 암시했다.

서유리는 지난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PD와 이혼한 후 20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됐으며 자산을 팔고 광고와 방송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13억원가량을 상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PD는 "서유리가 진 채무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50 대 50 지분을 소유했던 '로나 유니버스' 사업에 투입된 것"이라며 "사업 경영 악화로 현재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상 부채는 제가 고스란히 책임지게 돼 여의도 집은 매각하고 용산 집은 경매에 부쳤다"며 "서유리의 돈을 유용해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서유리는 해당 입장이 공개된 후 "로나 유니버스 당시 제 지분은 없었다는 녹취가 남아 있다"며 "법인카드는 10원 한 장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채무의 성격에 대해 "정말 전부 사업상 부채였나. 당신의 미국 유학 빚과 여의도 집 대출, 페라리 구입비 등이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체 내역 보면 들통날 거짓말을 그만하라"며 "갚았어야 할 채무도 안 갚았으면서 시비 걸지 말라"며 "계속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면 대중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