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청소년들의 유해한 콘텐츠 노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셜 미디어 이용규제법'을 시행한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브라질의 16세 미만 청소년은 반드시 자신의 계정과 법적 보호자의 계정을 연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없이는 청소년 자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연령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연령 인증 방법은 정부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신분증을 업로드하고 생체인증을 거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AFP는 보도했다.
플랫폼은 성 착취나 학대 정황이 담긴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고, 이를 브라질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5천만헤알(약 144억원)의 벌금을 받고, 반복 위반 시에는 서비스 전면 금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규제를 도입한 호주를 비롯해 프랑스, 덴마크,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관련 정책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