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공소취소 거래설’ 대응 과정에서 유튜버 김어준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만 고발하고, 김어준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김어준과의 야합에 따른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영향력과 책임성이 있는 김어준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 대표가 김어준을 비호할 목적으로 당의 고발 업무를 방해한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장인수 전 MBC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10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였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