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경기지사 후보로 꼽히는 추미애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에 추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문제는 지난 15일에 벌어졌다.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합동연설회에 앞서 지지자들이 후보 이름과 사진을 넣은 피켓을 당사 앞 거리에서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선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등을 명시한 표시물 등을 넣은 광고물 등을 게시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페이스북에 현장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주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에 나갔는데 버젓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후보명, 사진, 당명을 넣은 광고물 게시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위반으로 선관위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썼다.
추 의원 측은 당사 앞이란 특성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해당일은 합동연설회가 열린 날로, 연설회 때 당사 앞에서 후보 지지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관례로 해왔던 일"이라며 "당사 앞 도로를 일반 공공장소로 간주하고 광고물을 게시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부서에서 조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내 경선 단계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시은/최형창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