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두고 미 증권당국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7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자산은 디지털 상품로 분류됐다.
특히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판단도 포함됐다.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SEC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상품에 대해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이전까지 미 연방법원이 가상화폐의 증권성과 관련해 사건에 따라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판단을 내려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SEC는 이번 지침에서 NFT(대체불가토큰)나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에 대해서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수집품'이라고 분류했다. SEC는 "실물 수집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는 창작자의 본질적인 경영 노력에서 비롯되는 수익 기대가 아닌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각투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수집품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을 그대로 준용했다. 다만 지니어스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 같은 해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디지털증권(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했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증서라면 블록체인(분산원장)에 기재된 증서 역시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