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 7명이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A(20)씨 등 7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주동자 A씨는 재학시절인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178차례나 몰래 촬영해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명은 함께 모여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거나 메신저 앱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연령 등을 고려해 형사 재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선고 전에 성년이 되면 소년범 감경 대상에서 벗어난다.
피해 교사 측은 현재까지 110건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며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6일에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