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 100만원 두고 줄행랑 30대 잡았더니…타인 카드 84장 발견

입력 2026-03-18 17:52
수정 2026-03-18 17:53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100만원을 두고 도주한 수상한 남성들을 잡았더니 이들에게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다수 발견돼 경찰이 범죄조직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타인 명의 카드로 현금 1억여원을 인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범죄조직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은행 ATM에서 '수상한 남성이 현금을 마구 인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도망간 뒤였고, 돈을 챙길 겨를도 없었는지 ATM 위에는 1만원권 현금 100여장이 놓여있었다.

경찰은 구청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인근을 수색,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4시 56분께 약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당시 이들이 갖고 있던 가방에서는 약 1억10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현금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84장이 발견됐다.

현금과 체크카드를 압수한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을 인출해 근처 사무실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무실 안에 있던 2명을 추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일당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금과 카드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

한편, 수상한 현금 인출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구청 CCTV 관제센터 직원에게도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