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 아파트 두채 중 한채 '종부세'

입력 2026-03-18 18:07
수정 2026-03-19 01:09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공동주택 두 채 중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벨트’로 묶이는 성동구와 마포구에서는 1년 새 종부세 대상 가구 수가 2.5배 급증했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기준 기본공제액(12억원)을 뺀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9만9327가구로 집계됐다. 강남구 내 전체 공동주택의 56.1%에 해당한다. 공시가 상승으로 12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보다 1만5327가구 늘어 종부세 대상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서초구 역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절반을 넘었다. 전체 12만6893가구 가운데 54.9%에 이르는 6만9773가구가 12억원을 초과했다. 서초구 역시 1년 새 종부세 대상 주택이 9571가구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40.1%), 송파구(35.8%), 성동구(34.7%) 순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 비중이 높았다.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없었다.

국토부가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상에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종부세 대상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 가구 수가 1년 전보다 1만 가구 이상 늘어난 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등 6곳이었다. 송파구가 1만8821가구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강동구(1만6362가구), 성동구(1만5378가구), 양천구(1만3801가구), 마포구(1만2401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성동구와 마포구의 증가율은 2.5배에 달했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공동주택 278만2147가구 중 14.9%인 41만4896가구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했다. 서울에서 실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9억원이 넘어가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는 37만1826명으로 추산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