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20% 넘게 뛰었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대 5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등을 예고한 데다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 고가 주택 보유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1585만 가구) 공시가격이 9.16% 올랐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해(3.65%)보다 세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2024년 상승(1.52%) 전환한 뒤 3년째 오름세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평가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서울이 18.67% 올라 지난해 상승률(7.86%)과 올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69%로 변동이 없지만, 거래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가 24.7% 올랐다. 마포·광진·양천구 등 한강에 인접한 8개 자치구는 평균 23.13% 급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가 올해 29.04% 뛰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 12억원 초과)은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불어난 48만7362가구다. 전체 공동주택의 3.07%에 달한다. 공시가가 평균 24.7% 뛴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30~50% 늘어난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56.1%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 보유세는 지난해 582만원에서 올해 859만원으로 4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정/유오상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