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 안 받으면 면허 취소…관리 강화한다

입력 2026-03-17 13:26
수정 2026-03-17 13:34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기회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생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대상자를 분기별로 통보받았다. 이 통보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성검사 지연을 막기로 했다.

기존 2번 부여되던 검사 기회도 1번으로 줄인다. 현재는 통지기간 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검사를 안 받아도 3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이렇게 미룰 경우 행정 처분이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돼 고위험 운전자가 적성검사 없이 장기간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검사 기회를 1회로 줄이면 관련 처분이 5.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위험 운전자 면허 관리를 통해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