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3000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입력 2026-03-17 10:56
수정 2026-03-17 11:11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식품업체는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농막 인테리어 비용 역시 시공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업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