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1)의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으로 배정된 국선변호인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사임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한 뒤 사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피의자가 구속됐을 때,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인인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는 다음달 9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지만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소영은 첫 번째 살인 이전에도 모텔에서 다른 남성에게 수면제가 든 숙취해소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김소영은 1월 초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 객실 안에서 남성에게 수면제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든 숙취해소 음료를 건넨 혐의(상해)로 추가 입건됐다. 이 남성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이 음료 성분을 분석한 결과 1명에게 김소영이 넣은 약물과 동일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이 검출됐다. 1명에게서는 기간이 오래돼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또 다른 한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로써 드러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어났다.
김소영은 1월 28일과 2월 9일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이 든 숙취해소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