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재판소원 청구"

입력 2026-03-17 09:07
수정 2026-03-17 09:08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류 전 총경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전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류 총경은 징계 사유 부존재와 양정 과다를 주장했지만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같은 결론이 나왔다.

재판소원법 시행에 따라, 류 전 총경은 대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다.

류 전 총경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회의에는 현장에 참석한 총경 55명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윤 정부는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고 류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임용 27년 만인 2023년 사직했다. 이듬해에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을 둘러싸고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3호 영입인재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류 전 총경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청장에 다시 도전한다.

한편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해진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이 총 44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기존 헌법소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본 헌재의 낙관적 전망이 닷새 만에 무색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