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을 선별하는 기준에 매출뿐 아니라 소득과 자산이 새로 반영된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도화동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매출 외에 소득과 자산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영안정바우처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매출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추가로 반영해 보다 정교하게 지원 대상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업 형태로 가게를 운영하거나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출만 기준으로 삼으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업자에게도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올해 4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2년 전(3만1000명)보다 1만1000명 늘어난 규모다. 중기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방식을 환급 형태로 설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매출과 비용, 부채 등 주요 경영 데이터를 최소한의 시차로 공개하는 ‘소상공인 대시보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기부는 정책 참고 자료로 실태조사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활용하고 있지만 시차가 커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기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2024년 기준 자료다.
중기부는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