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의원들, 정은경 고발

입력 2026-03-16 17:51
수정 2026-03-17 00: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물 신고가 접수된 백신 사용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방역 등 전염병 대응을 총괄했다.

국민의힘 조배숙·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법제사법위원 명의로 정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2021~2024년 백신 1285건의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 접종을 정부가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나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모두 폐기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접종했고, 국민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민은 사실상 실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25%가 곰팡이 백신을 맞았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