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진압 나선 李 "檢개혁 우려는 기우"

입력 2026-03-16 17:42
수정 2026-03-17 15:5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듯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정리에 나선 것은 당내 갈등을 불식하고 검찰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를 놓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소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던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李 “검찰 수사 배제는 이미 확정”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김용민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굳이 바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에선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의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도 했다.

현재의 검찰개혁 정부안이 당과 충분히 소통한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 수사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미리 우려를 키울 필요가 없다고 했다. ◇“수정안은 정부안 아니라 당정협의안”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는 지난 1월 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청)를 분리하는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이원화된 수사관 직제 및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돌출하며 다시 수정안을 마련해야 했다. 민주당은 결국 지난달 22일에야 정부 측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수사 대상 범위를 부패·경제 등 6대 범죄로 좁히고 수사관을 단일 직급으로 바꾼 정부 측 수정안의 재입법 예고가 지난달 24일 진행됐지만, 법사위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강경파들은 검찰총장 명칭, 검사 재임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불만을 표출했다. 김용민 의원은 7일 SNS에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권한이 다른 법령에서 부여될 수 있어 대통령령만 고쳐도 수사권을 줄 수 있다”며 “공소청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강경파들은 지난 주말 문제점을 정리한 수정안을 당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 등을 수정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17일 열 예정이다. 본회의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는 오는 19일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격앙된 상태”라며 “기술적 범위만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최해련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