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에 불복해 일선 판사를 고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던 김상연 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를 직권남용 및 법 왜곡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쌍용자동차 먹튀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반발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일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실적 허위 공시 등 부정거래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자금 조달 계획 및 사용처 공시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소액주주 13만 명의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법리 오해와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 왜곡죄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 구성을 예고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사법부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