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년기 특화 검진’ 신설 및 의료·요양 원스톱 연계 의무화
건강수명 69.8세 정체... 임의규정 노인 건강진단 ‘의무규정’으로 격상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인 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69.8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생애 마지막 약 13년을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히 수명만 연장되는 유병장수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건강한 노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는 일반 질환 발견 중심으로 운영되어 낙상 위험이나 인지기능 저하 등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이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성민 의원은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 검진에는 낙상 위험과 인지기능 저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검진 결과에 따라 어르신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공단의 의무로 명시했다.
동시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노인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임의규정이었던 건강진단 실시 규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격상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통해 노인 질환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
박성민 의원은 “OECD와 WHO 등 국제사회도 고령화에 대응해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누리는 ‘건강수명’ 중심의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는 단계를 넘어, 필요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막힘없이 제공받는 ‘선제적 노인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하게 늙을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