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4개월 영아 살해' 친모, 26일 결심 공판…엄벌 내려질까

입력 2026-03-16 14:59
수정 2026-03-16 15:00

생후 4개월 아기를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 공판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남편 B씨도 함께 재판장에 선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과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방청객 50명에게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해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검찰 구형까지 진행돼 선고 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A씨의 학대 장면 등이 일부 공개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5500건 이상 접수되기도 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