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원재료서 이물 검출땐 누구 책임?

입력 2026-03-15 17:52
수정 2026-03-16 00:34
한경 로앤비즈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정재영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의 수입식품 안전 관련 법적 쟁점 분석이었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의 원재료인 카다이프를 소재로, 정 변호사는 “수입식품에 위해 우려나 이물 검출 문제가 생기면 1차 책임은 국내 수입업자가 진다”며 “사안에 따라 법령상 책임 경감 사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룬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글도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점(고인선 원 변호사), 달라진 유류분 반환의 법적 쟁점(윤지상 존재 변호사)를 다룬 글도 주목받았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