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 셀 정보를 속여 판매한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판매한 혐의다.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 이 사실을 숨기고 닝더스다이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했다. 이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됐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에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배터리 셀 제조사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제재한 건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과징금 규모다. 또 부과 기준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