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법을 강행 처리했냐는 비판이 돌아올 테니, 당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지난 12일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두고 한 민주당 의원이 “예상은 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날은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시행일이자 양 전 의원이 대출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날이었다. 양 전 의원은 “죄송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해당 제도는 민주당의 방탄용이었다”며 맹공에 나섰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결국 ‘법원의 재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서 ‘4심제’가 사실상 도입됐다.
입법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된 모호성 문제는 법을 기어코 탄생시킨 여당에서부터 현실화했다.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힘도 다를 것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유포 혐의로 전날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도 “헌재에서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상 하자나 기본권 침해는 주장할 방법이 너무 많은데 헌재는 현행법상 이를 모두 심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유죄 판결이 난 모든 정치인이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많은 사건에서 피해자 권리 구제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 몸값만 오를 것이란 예상도 있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안 숙의가 부족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유다. 또 다른 사법개혁 3법인 법 왜곡죄도 그렇다. 해당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또 수정됐다. 이런 경우가 드물다 보니 야당으로부터 ‘누더기 입법’이라는 공격까지 받았다. 어렵게 통과한 법의 칼날은 곧바로 사법부를 향했다.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12일 고발당했다. 법 왜곡죄의 제안 이유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을 추진하면서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본래 법 개정 목적과 취지를 정치권부터 다시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