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윤봉길 의사 순국비 낙서' 남성에 징역형 집유 선고

입력 2026-03-13 16:02
수정 2026-03-13 16:03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낙서한 남성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나자와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욘봉길 의사 순국비 낙서범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재일동포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이시카와현 지방본부가 전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작년 12월 순국비에 광범위한 훼손을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 남성은 작년 3월 경차로 민단 이시카와현 본부 벽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범행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점도 이번 재판에서 지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수에도 감형하지 않았다. 자수가 범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 사실을 시인했고 민단 건물 대상 경차 범행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