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알몸 몰래 촬영" 40대 남성 목욕탕 세신사 구속

입력 2026-03-13 15:01
수정 2026-03-13 15:02

4년간 목욕탕 세 곳에서 근무하면서 남성 손님 1000여명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40대 세신사가 검거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목욕탕 세신사 A씨(4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포항 북구 소재 목욕탕 3곳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손님을 몰래 촬영하다 손님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몰래 촬영한 사진 파일만 4700여개였고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두달여 동안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피해자를 특정했다.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는 100여명으로 이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등을 확보하는 한편, A씨의 여죄를 수사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