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어기는 주유소, 제게 신고해달라"

입력 2026-03-13 11:59
수정 2026-03-13 14:57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가 있을 경우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신고를 당부했다.


정부는 13일 자정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유류 가격의 임계치를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발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L당 공급가는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이하로 제한된다. 당국은 향후 국제 정세와 수급 현황을 고려해 2주마다 상한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또 17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다양한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경기 시흥 지역 지도를 캡처해 "유류값이 많이 안정돼 가고 있냐"며 "바가지는 신고하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의 주유소 판매가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를 기점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일 대비 5.5원 하락한 L당 1893.3원을 기록했다. 서울 휘발유 평균가는 L당 1918.9원으로 하루 만에 8.1원 낮아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