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위,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입력 2026-03-13 09:58
수정 2026-03-13 09:59
[한경ESG]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대응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30~60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회계층 대표성을 반영하여 위촉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다.

기후대응위는 3월 12일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기관 및 국민 추천 결과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 위원회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수 범위는 50명~100명에서 30명~60명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원 위촉 자격요건에 기후재정·금융 분야를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1인을 추가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김용수 기후대응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겸임)은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숨은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