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30대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숨진 공무원 30대 A씨로부터 119 신고받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출동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고 15분 뒤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건물 내부 수색을 하지 않았고 구청 당직실에 협조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과 경찰 등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A씨는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 조사 결과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A씨가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소방본부와 수성구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사무실에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다만, A씨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했고,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한 소방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 근처로 출동해 오후 11시 45분께 현장 수색을 시작했다.
구청 주변을 확인했지만, 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소방과 경찰은 자정께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당직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구청 본관 출입문은 개방된 상태였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 당시 위치추적 값으로 봤을 때 구청 주변으로 위치가 파악돼 구청에 신고자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고 문이 잠겨있었기 때문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내부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주변에 출입문이 개방된 건물은 내부까지 수색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함께 수색을 실시했으며 정확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