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마스크 제조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다른 사람 소유의 마스크 생산 기계 11대를 마치 자신이 산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기계들은 대당 2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여서 금융기관은 A씨가 꾸며낸 서류를 토대로 기계를 담보 잡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 관련 서류에 그의 서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출금 대부분이 A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