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자정부터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이 리터당 1724원으로 적용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상이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경영자율성 등을 이유로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할 수 있다.
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고가는 제품별로 △보통휘발유 1724원(이하 리터당)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 등유 1339원이다. 해당 가격은 13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급등했고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도 일주일만에 리터당 200~300원 상승했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