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弗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26-03-12 17:36
수정 2026-03-13 01:42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이 법안에 담겼다. 지난 1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압박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민생법안 50여 건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설립된다. 기금 재원은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대미 투자 전략산업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사업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