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구제역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작년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2심도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아울러 쯔양에게 '위기관리 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해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유튜버들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내려진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주작감별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확정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