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KAMA는 12일 성명을 내고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가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법안을 처리한 국회와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펼친 정부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KAMA는 "특별법 통과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관세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쟁국들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은 물론 투자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우리가 글로벌 모빌리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 생산 기반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에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시 한미가 한국 국회에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도록 합의하면서 그해 11월 1일 기준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됐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의 한국 국회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