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3500억달러 투자 근거 마련 [HK영상]

입력 2026-03-12 16:15
수정 2026-03-12 16:16
<i>영상=국회방송 / 편집=윤신애PD</i>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정,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한·미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등을 관리·운용한다. 정부는 공사 자본금 2조원을 전액 출자한다.

지난해 10월,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국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켰었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