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투자기업 전기요금 지원 2배로…최대 3천만원

입력 2026-03-12 14:13
수정 2026-03-12 14:14
울산시 북구는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한도를 기존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는 최근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 한도를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한 투자유치기업이다.

3년간 전기요금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업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북구 관계자는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강화해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