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대용으로도 쓰이는 유아용 세발자전거(삼륜차) 가운데 일부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통 차단, 판매 중단 조치를 권고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해외직구, 네이버·롯데온 등을 통한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유아용 삼륜차 8종의 유해물질, 넘어짐, 프레임 등 시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제품 가운데 'QIYOU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알리익스프레스 직구), 'XINGHAI 스타 아이 어린이 삼륜차'(롯데온 더원셀렉트 구매대행) 등 2개 제품의 손잡이와 벨에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 기준치 대비 최대 115배 초과 검출됐다.
또 'QIYOU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와 'Besrey Toddler Tricycle with Bell'(이베이 직구), 'FavorBaby 어린이용 세발자전거'(네이버 써니스토어 구매대행) 등 3개 제품은 15도 이하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구매대행 4개 제품 모두 안전확인 신고(KC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와 구매대행 업체에 평가 결과를 알리고, 유통 차단, 판매 중단 조치를 권고했다. 현재 이들 제품은 판매페이지 등이 삭제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유아용 삼륜차 사용 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