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성실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는 중소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자격 사실조사를 지방계약법 공사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찰 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조사를 실시해 기술 능력·자본금·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부당하게 공사를 수주해 정상기업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실제로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국가계약법 대상 공사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결과, 입찰 참여 업체가 23%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의 입찰 참여가 차단되면서 정상적인 중소 건설업체의 낙찰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다.
이어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수요 특장차 종합지원센터(특장차 연구동) 건립공사 건축을 시작으로 입찰 자격 사실조사를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에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나라장터 등록업체 중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국토부의 건설업 실태조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는 대로 현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을 포함한 조달청 발주 모든 건설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부실 업체가 공공 입찰에서 배제돼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