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등 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캐스텍코리아의 주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내며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는 등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기업들이 90건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휘말렸다고 공시했다. 작년 동기 72건 대비 25% 늘어난 수치다.
기업의 경영권 분쟁 소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23년 266건이던 경영권 분쟁 소송은 2024년 313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340건을 기록했다. 회계장부·주주명부 열람 가처분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주를 이뤘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지난해부터 잇따른 배경에는 상법 개정안이 있다. 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대표는 “상법 개정을 계기로 소수 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입김이 거세져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자사주 처분을 두고 반발해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공작기계 업체 스맥이 대표적이다. 스맥 현 경영진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SNT홀딩스는 지난해 말 스맥 경영진이 우리사주조합 등을 상대로 한 대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에 “현 경영진이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SNT홀딩스는 스맥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비롯해 가처분을 제기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