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들, 삼성화재 강남사옥서 6번째 집회..."이제는 환자까지 때리나"

입력 2026-03-11 14:47
수정 2026-03-11 15:09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와 전국 600개에 달하는 한방의료기관들의 삼성화재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해를 넘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진료비 청구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삼성화재의 '줄소송'으로 한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방병협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대회‘를 가졌다. 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 중인 환자들을 포함해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 삼성화재 규탄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와 한의사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양상이다.

이번 시위에 참가한 한방병협 한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줄소송‘으로 환자는 물론 전국 한의사들의 고통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특히 사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도 삼성화재는 ’한의학 고사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말했다.

한방병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 3월 현재, 10개 한방병원에 대해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이 병원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중 절반인 5곳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나머지 5곳은 현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이 난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삼성화재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 불송치한 5곳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수사 보완 또는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A한방병원 관계자는 “경찰 소환장이 날아오면 병원 업무는 그야말로 올 스톱이다. 여기저기 불려 다니고 자료를 제출하느라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다수 밝혀지고 있는데도, 삼성화재는 자본을 이용해 억지로 혐의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냐”며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A한방병원의 삼성화재의 진료비 법정 지급기한(14일) 지연 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839건에 달한다. 이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수는 160건에 이른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은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 의무와 기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또 한방병협측은 "삼성화재는 불투명한 보험금 임의차감 행위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미 지급된 한의물리요법 횟수가 심사 기준상 인정 횟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규정상 의료기관-보험회사 간의 상호 정산 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환수)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타 보험사와 달리 사전 안내 절차를 생략한 채, 전혀 다른 환자의 진료비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처리하는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심사청구를 타 보험사에 비해 다수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첩약, MRI촬영 등 치료항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수가 심사에서 적법한 치료로 인정받았음에도 이에 불복,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320건(심사진행)의 자보심의회 재심사를 요청 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려면 대략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특수보상센터 신설’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 특수보상센터는 의료기관들과 분쟁 및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부서. 결국 무리한 실적을 위해 일부러 분쟁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방병협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의 무분별한 소권 남용 △환자 증상 부실 검증 및 확인 △이재용 삼성 회장의 책임과 의무사항 △진료비 보증과 소송 압박 등 이중 태도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침해 등 삼성화재를 규탄한 적이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