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시행 첫날인 전날 오후 8시 기준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다.
노조별로 보면 407개 하청노조 가운데 357곳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42곳, 미가맹 노조는 5100여 명 규모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금속노조 하청 36곳(조합원 9천700명)이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이 밖에 은행권 콜센터, 대학 청소 노동자, 지자체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백화점·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 다양한 업종의 하청노조도 교섭 요구에 참여했다.
같은 날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31건이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차이,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분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청이 임금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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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