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10건 중 6건은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부당이득도 한 해 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58건(59.2%)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18건·18.4%)와 시세조종(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1건에 달했다. 공개매수자 임직원 및 공개매수 대리인(증권사)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으로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정치 테마 특성을 악용한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도 4건 발생했다. 특정 종목을 정치·정책 이슈와 연관 짓는 등 풍문 유포 및 허위·과장성 언론보도 배포로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또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 대상으로 사전 매집한 후 체결 의사 없는 대량의 매수 주문으로 매수세 외관을 조성하고, 체결 전 취소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시장별로 보면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코스닥시장에서 66건 발생했고 유가증권시장(28건)과 코넥스시장(2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거래소는 분석했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내부자 관여 비율이 가장 높은 사건 유형은 부정거래 사건으로 관여 비율은 77.8%에 달했다. 시세조종은 25.0%, 미공개정보 이용은 50.0% 수준이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수사당국과 유기적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이슈 사건에 조기 대처할 것"이라며 "대체거래소(ATS) 도입 및 거래시간 연장 등 신규 제도를 악용한 시세조종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