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반값 환전' 사고…금감원, 토스뱅크 현장점검 착수

입력 2026-03-11 09:00
수정 2026-03-11 09:01

토스뱅크에서 엔화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거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전날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 수준이었다.

이 기간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가격 급락 알림을 보고 접속한 이용자들이 낮은 가격에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는 사고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환전 서비스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정상화됐다. 이번 사고로 토스뱅크가 입을 손실 규모는 약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오류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를 확인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사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는 베트남 동화 환율이 정상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오류 거래가 취소됐다.

지난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5분간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원화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길 때여서 다수 고객이 환차익을 얻었지만 당시 토스증권 측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