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서캐피탈, LG화학 주주들에 호소 "주주제안 찬성해달라"

입력 2026-03-10 09:54
수정 2026-03-10 09:55
이 기사는 03월 10일 09:5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영국 행동주의펀드 팰리서캐피탈이 오는 31일 LG화학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일반주주들에게 자신들의 주주제안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다. 팰리서캐피탈은 이번 주총에서 권고적 주주제안과 선임독립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등을 요구했다.

팰리서의 설립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제임스 스미스는 10일 "소수 주주들은 경영진과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고 진정한 주주 인게이지먼트(관여)를 촉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거버넌스 구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다가오는 정기주총에서 주주 여러분들이 팰리서의 주주제안 안건을 지지해줄 것을 권장하며 건설적 인게이지먼트가 LG화학의 거버넌스 강화와 장기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팰리서캐피탈이 이번 LG화학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총 5개다. 상법상 요건을 충족한 주주가 '권고적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의안 2-7호), 이 정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공시(의안 3-1호) △보상체계 검토(의안 3-2호) △자사주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확대(의안 3-3호) 등이다. 또 이사회와 전제 주주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선임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의안 2-8호)을 요구했다.

팰리서의 주주제안에 대해 LG화학 이사회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LG화학은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제안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아직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고 타사 사례도 거의 없어 운영상의 불확실성이 우려되므로 향후 법령정비 상황에 맞춰 신중히 결정함이 주주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선임독립이사 선임과 관련해선 "사외이사 의장 선임과 주주소통 확대 계획을 통해 해당 기능을 이사회 운영 전반에 (이미) 반영했다"고 했다.

팰리서는 LG화학 측 주장을 반박했다. 팰리서는 "권고적 주주제안은 최소 6개월 이상 0.5% 이상의 지분 보유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임독립이사의 역할은 한국과 글로벌 시장 모두에서 이미 확립돼 있으며 선임독립이사의 책임사항을 정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립하고 소수주주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LG화학의 최대주주 (주)LG의 지분율이 약 31%인 점을 고려하면 팰리서는 나머지 거의 모든 주주들의 표를 자신들에게 돌려야 주주제안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