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돼야"

입력 2026-03-10 17:36
수정 2026-03-11 01:13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10일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된다. 발의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어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우 의장은 개헌 방향으로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을 제시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며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현우/안대규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