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앞두고 웹세미나를 통해 편입 종목이 사전 공개되면서 관련 종목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사안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전날 오후 6시 웹세미나를 진행하며 상장을 앞둔 ‘KoAct 코스닥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당시 동시 접속자가 1000명에 달할 정도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웹세미나에는 시가총액 1~2조원 수준인 큐리언트와 성호전자 등을 각각 7% 비중으로 편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편입 종목 정보는 텔레그램 등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일부 종목은 애프터마켓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전날 정규장에서 4만600원에 거래를 마친 큐리언트는 애프터마켓에서 장중 최대 21% 급등한 뒤 4만5450원에 마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장 전 ETF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면서 특정 종목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고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시총과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이 많아 수급 변화에 따른 주가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국은 상황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 전 PDF 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거래소 등과 함께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윤/박주연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