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공급 총력전…"4년 내 5만 가구 착공"

입력 2026-03-10 17:01
수정 2026-03-11 00:36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지를 추천하는 방식을 넘어 주민이 직접 개발을 제안하고 전매·승계 등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이후 3년 만에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3년 만에 신규 도심복합사업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11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주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사업성 보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신속 주택 공급 등을 특징으로 추진하는 도시정비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과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절차 생략으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기존 주민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21년부터 49곳(8만7000가구)에서 도심복합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29곳(4만8000가구)은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9곳(1만3000가구)은 사업승인 절차까지 끝냈다. 올해 인천 제물포역세권(3497가구)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후보지부터는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자치구가 일괄 추천하던 선정 방식에 더해 앞으로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도 검토해 선정한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분양수익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현물로 보상받는 기존 주민 입주권은 무주택자에게 지위 승계가 가능해지고, 분양 계약 후 전매도 허용된다. 역세권에만 적용하던 준주거지역 용적률 인센티브(140% 확대)도 저층 주거지와 3종 주거지에 모두 적용한다.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도 기존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속도공공이 주도하는 또 다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인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보다 용적률·금융 혜택이 좋아 사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 건설사도 공공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1471가구) 등 수도권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20곳이 시공사를 선정한다. 모두 2만9000가구에 사업비만 11조9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데다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돼 사업성 확보가 쉽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비·이주비 대출도 지원된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건설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1678가구) 재개발은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성북구 ‘장위9구역’(2270가구)은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에 나선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