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입점업체 갑질 혐의

입력 2026-03-10 16:49
수정 2026-03-10 17:07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의혹을 받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1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앱 상단 노출 광고와 할인쿠폰을 결합한 광고 상품을 판매한 뒤 미사용 쿠폰을 소멸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 주변 쿠폰 광고' 상품을 입점업체에 판매하고 계약기간(1개월)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환급 없이 소멸시켰다. 약 12억원 규모였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고급형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미사용 쿠폰 규모는 약 359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야놀자에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두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