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김슬아 대표 남편, 잘나가는 컬리에 '찬물'

입력 2026-03-10 14:05
수정 2026-03-10 14:13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정모(49)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사건 이후 A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돕고 용서를 구한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서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컬리는 창사 이후 처음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컬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7.8% 증가한 2조3671억원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131억원으로 지난해 183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