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짜리 담배 4만원에 판매...100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26-03-10 14:10
수정 2026-03-10 14:11
국내외 담배가격 차를 악용해 대량의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조직의 총책 A씨(남·30대) 등 일당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서 유통 중인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 담배를 대량 매집해 호주·뉴질랜드 등 한국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했다.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현지 담배가격이 국내의 8~9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인지, 국내 담배가격과의 시세차익을 노린 조직적 밀수출을 계획했다.

국내 담배가격은 한 갑당 약 4500원 수준으로 OECD 평균(약 1만2000원)의 절반 이하다. 호주(약 4만1000원), 뉴질랜드(약 3만2000원), 영국(약 2만5000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는 최대 9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A씨 일당은 이러한 가격 격차를 악용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간 담배 90만갑(시가 약 30억원)을 국내에서 매집했다. 이를 특송화물로 위장해 해외로 밀수출, 현지에서 3~5배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확보한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 내부에 은닉하고 나사로 봉인해 X-ray 검색기 및 세관 검사 회피를 시도했다.

장춘호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가격 격차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를 적발한 것"이라며 "단순 국경 단계 차단을 넘어 국내 유통단계까지 추적·단속한 종합 수사의 성과"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