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상한액 없이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면 내부자 신고가 활성화돼 불법행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4000억원을 부과하면 신고자는 그 10%인 40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시켜서 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실행) 하지만,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백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상한이 30억이었느냐. 왜 그런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 포상금이 수백억원 포상금이 주어지면 하지 않을 리 없다"며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부정거래를 통해 이익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와 관련해 "내부 관여자, 참여자가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미리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며 "면책 감면 제도가 있는지도 봐서 보장해주고,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환수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 재정에 귀속하지 않고 일부를 별도 기금 등으로 마련해 부정행위를 막는 사업의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언급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